지난해 12월 남경필 경기도지사 소유의 서귀포시 서호동 과수원(1만1976㎡)과 함께 인근 임야(598㎡)에서도 무단 개발행위가 이뤄졌지만 서귀포시는 남 지사의 과수원에 대해서만 원상회복명령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구설수.
본지 확인 결과 무단 개발이 이뤄진 토지는 남 지사 소유의 과수원 외에도 임야가 포함됐지만 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 원상회복명령을 내리면서 임야는 대상에서 제외.
당시 임야 훼손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경계를 구분하지 못해 당시 임야가 빠진 것 같다. 과수원과 임야 모두 원상복구가 완료돼 문제가 없다”고 궁색한 변명.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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