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구 적재한 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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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불법어구를 적재한 여수 선적 대형트롤어선 M호(139t·승선원 9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M호는 이날 오후 1시께 제주시 한림항에 정박하면서 규정보다 그물코가 작은 트롤 그물 1구를 적재한 것을 순찰 중이던 한림안전센터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적발됐다.

 

해경은 현재 선장 곽모씨(47·부산)와 선주 윤모씨(54·전남 여수)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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