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축구협회 회장 재선거가 오는 2월 25일 치러진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지난해 8월 22일 도축구협회 통합 및 회장 선거 실시 이후 회장 당선인에 대한 인준 결격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인준 불가 통보를 하고 회장 재선거를 오는 2월 25일에 시행하는 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축구협회 회장 재선거는 등록학교팀 대표자 24명과 등록 동호인 클럽대표 24명(제주시 12, 서귀포시 12), 축구협회 소속 심판대표 4명, 지도자 4명 등 모두 56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치러지게 된다.
제주도축구협회장 당선인에 대한 인준은 절차에 의해 대한축구협회로 지난해 9월 1일에 동의 요청이 이뤄졌으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업무상 횡령·배임에 준하는 비위행위로 벌금형(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당선인에 대해 축구계의 공정성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준 동의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으며, 제주도체육회는 관련 규정에 의해 지난해 11월10일 인준 불가 통보를 했다.
이와 관련 당선인이 회장 지위 보전 등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으나 지난 16일 “인준하기에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인준 또는 인준 동의를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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