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비리에 가짜계약으로 국고까지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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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뇌물수수 소방공무원 구속...업체대표 2명 입건
계약업무 관련 소방공무원 참고인 조사 등 수사 확대

소방장비 납품비리 의혹을 받아온 소방공무원이 실제 내부 정보 유출을 통해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허위계약을 통해 국고까지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4일 소방장비 납품비리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소속 소방 공무원 강모씨(37)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과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행사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강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소방장비 납품업체 대표 2명을 각각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도 소방본부의 예산과 계약업무를 담당하며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입찰 관련 정보를 사전에 납품업체에 유출함으로써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강씨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현금 등 2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실제 납품받지 않은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문서를 작성·행사하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1800만원 상당의 국고를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우철 제주경찰청 수사2계장은 “현재 정확한 납품 규모 등을 조사하는 한편, 강씨의 단독 범행인지, 추가로 연루된 공무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장비 납품 과정이 발주와 계약, 검수 단계로 이뤄지는 만큼 관련 업무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소방공무원은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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