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쪼개기 건축허가 불허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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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일한 건축 사업 판단"

토지 쪼개기를 통해 연립주택 건축 규제를 피하려 한 사업자에게 건축 허가를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는 D건설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디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D건설사는 2015년 12월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에 40세대 규모의 연립주택을 짓겠다며 제주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냈다.

 

 

하지만 제주시는 사업부지 주변에 또 다른 5개 건설사가 줄줄이 연립주택 건축을 준비하는 것은 문제라며 지난해 3월 신청을 반려했다.

 

 

실제로 해당 부지 2만7004㎡에는 6개 건설사가 모두 238세대의 연립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을 세웠다.

 

 

해당 부지는 당초 소유자가 1명이었지만 D건설사 등 6개 건설사에 매각됐고, 이들 건설사는 다시 부지를 5000㎡ 미만으로 분할했다.

 

 

이 때문에 제주시는 사실상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를 지으면서 건축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토지 쪼개기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업부지가 5000㎡ 미만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세대 수가 50세대 미만이면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상 너비 10m 이상의 인접 도로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원고와 인근 건설사업을 추진한 업체의 인적 구성과 설립 경위를 보면 동일한 건축사업으로 판단된다”며 “각종 영향평가나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 등을 피하려고 필지와 소유자를 나눈 뒤 건축 설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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