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돼지를 백돼지로 조작 억대 정산금 빼돌린 업자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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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돼지를 백돼지로 서류를 조작해 정산금을 낮추는 수법으로 수억원 상당의 차액을 챙긴 축산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모씨(45)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부씨는 지난 2012년 12월께 흑돼지 43마리와 백돼지 7마리를 출하 받아 도축했음에도 정산서에는 흑돼지 41마리와 백돼지 9마리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32만원의 차액을 남기는 등의 수법으로 278회에 걸쳐 총 4억9733만여원을 가로 챈 혐의다.


돼지를 공급받은 뒤 정산서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5회에 걸쳐 1억5125만9000여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공급업체 직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묵인해 줄 것 등을 청탁하며 42회에 걸쳐 1705만원 상당의 돈을 건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상호간의 신뢰가 요구되는 관계에서 허위로 조작된 서류로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금품을 제공했다”며 “범행 기간과 횟수, 수법, 피해결과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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