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기금 부과 밑그림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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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 워킹그룹 회의…입도 단계 부과는 위헌 소지 있어
다만 법·제도 개선 등 장기적인 방향 로드맵 수립 권고
▲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환경보전기여금(일명 입도세)을 부과하는 방식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입장료(관람료)를 징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제주자연가치 보전과 관광문화 품격 향상을 위한 워킹그룹은 18일 제주도청 제2청사 자유실에서 전체위원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은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의 환경적 우선 보전이 필요한 특정 지역’ 및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도 전체 지역’ 등 두가지 안을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방법으로 제시했다.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준조세 성격의 비용을 입도 단계에서 부과하는 방안이 당초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위헌 소지 등 위험성이 많다는 게 공통된 입장으로 모아졌다.


이에 따라 워킹그룹은 한라산국립공원과 성산일출봉, 만장굴, 거문오름 등 세계자연유산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기여금 성격의 입장료 도입 및 현실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 도 전체지역에 대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해 행정에서 적극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환경보전 및 생태관광 서비스 편의 제공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입장료의 적정 수준의 인상을 권고했다.


다만 제주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수렴, 타당성 조사 및 비용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입장료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 관광객 및 도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논리 개발은 물론 공영관광지에 대한 입장료 징수 및 단계적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런데 앞서 워킹그룹은 지난해 12월15일 한라산국립공원 입장료를 1인당 ‘2만 원±α’, 성산일출봉은 ‘1만 원±α’ 로 인상할 것으로 제주도에 권고한 상황으로 최종적인 입장료가 어떻게 산출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워킹그룹 관계자는 “입장료 수입 관련 특별회계, 기금 신설 또는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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