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위기,경쟁력 강화 계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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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017년 정유년이 밝았다. 닭을 상징하는 올해에 조류독감(AI) 대란이 발생하면서, 생산자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특히, 안전지대라고 여겨지던 제주에서도 철새의 분변과 사체에서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 여름 돼지 열병으로 인해 고생했던 축산농가와 방역 당국이 다시 고비를 만나 축산업의 위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조류독감은 가금류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걸리는 급성 전염병으로 감염된 닭은 벼슬 등 머리나 다리에 출혈로 인한 청색증이 발생하고, 재채기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이며, 알도 잘 낳지 못하고 설사를 하다가 이틀 안에 죽는다. 오리도 호흡기 증상과 알을 낳지 못하다가 4~5일 만에 죽게 된다. 대다수 국가에서 조류독감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는 이유이다. 조류독감이 공포의 대상인 다른 이유는 변종 바이러스 때문이다. 조류독감에 감염돼 체내에 항체가 생기더라도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이미 만들어진 방어 면역체계가 쓸모없게 된다. 즉, 바이러스 변종이 워낙 많아서 예방도 힘들다는 것이다.

다행히 국내에서는 사람이 조류독감에 감염된 사례가 없고 제주지역이 청정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가금류 사육을 생계로 하는 농업인들과 축산물 가격에 부담이 가중되는 소비자들이 별다른 단백질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근본적인 처방과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축산전문가들은 철새 외에 가장 큰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 밀집 사육환경이다. 좁은 면적에서 키워지는 가금류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쉽게 질병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밀집 사육환경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동물복지제도를 지난 2012년에 도입했다. 가축에게도 햇빛과 맑은 공기, 운동장 등을 제공해 건강하게 키우자는 동물복지 제도는 112개 농장이 인증받았다.

특히, 이번 조류독감 대란에서 단 한 개소의 동물복지 농장만이 조류독감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동물복지 농장이 주목받고 있으며, 큰 피해를 본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동물복지 농장 확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제주는 축산업 비중이 1차 산업에서 30%나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농가는 산란계 2 농가에 불과하다. 육지부보다 영세한 제주 축산농가에 동물복지를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이제는 가치 있는 소비에 집중하면서 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매년 관세가 감소하는 FTA 특성으로 인해 2012년 발효된 미국산 축산물과 2015년 발효된 영연방 3개국의 축산물이 조만간 가격과 품질에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축산물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이미 감귤 분야에서는 기존 크기 기준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당도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축산분야에서는 이러한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도 조류독감 방역을 위해 생산농가와 행정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제주 축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 경쟁력을 확보할지 명확한 목표와 실천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제주 축산업 발전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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