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영세상인 40여 명 피해…200만원서 500만원 사이로 빌려준 것으로 밝혀져
제주지역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줬다가 최고 연 225%의 이자를 받아내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한 일당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고모씨(29) 등 9명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12월 초 오토바이를 타고 제주시 이도2동 주택 밀집지역을 돌며 대부업 광고 전단을 뿌리다 적발됐다.
고씨는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7월 이모씨(35) 등 2명과 공모해 돈을 빌려준 상인들에게서 연 60% 이상의 이자를 받는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모씨(39)와 김모씨(22) 등 3명도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제주시청 인근 대학로 상가 밀집지역에서 대부업 광고 전단을 돌리다 경찰에게 붙잡혔다.
심지어 최씨는 돈을 빌려준 다음 최고 연 225%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2일에도 제주시 도남동 상가와 주택을 돌며 대부업 광고 전단 1300여 장을 살포한 이모씨(40) 등 3명을 검거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40여 명으로, 모두 제주도민이다. 일당들은 상인 1명당 200만원~500만원 선에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광고 전단 2만2000여 장과 불법 대부업 자금 2973만원을 압수하는 한편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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