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산물 수출 확대로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포장·운송 등 올해 수출 물류비로 18억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주산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농가 및 업체, 영농조합법인이다. 규모는 정부 표준물류비의 25%를 정액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지원신청서와 수출계획서, 지난해 수출실적을 첨부해 농정과로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는 농산물 수출물류비로 2013년 9억5900만원(4968t), 2014년 23억2200만원(1만2321t), 2015년 14억1700만원(4185t), 2016년 14억7200만원(6507t) 등 최근 4년간 총 61억7000만원(2만7981t)을 지원했다.
문의 제주시 농정과 728-3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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