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폭등에 지적재조사 분쟁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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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금 수백억원 달해 토지주간 합의 불발
▲ 제주시가 지적재조사를 위해 디지털 광파측정기로 측량을 하고 있다.

1910년 일제(日帝)가 측량한 지적도와 현재의 토지 경계를 일치시켜 경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놓고 토지주들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측량을 완료해도 지적공부 정리가 안 돼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주 3분의 2(75%)가 동의를 하면 사업에 착수하지만 지가 급등 여파로 경계 조정 시 최대 수백억원의 조정금이 발생하는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지적재조사는 불부합지에 대해 디지털장비로 측량, 오차범위를 0.1㎡ 이내로 줄이고 있다.

각 사업지구마다 평균 2억원을 들여 측량을 완료하면 제주지방법원 판사가 위원장인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토지 경계를 획정하고 있다.

이어 행정시장이 위원장인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감정가격을 제시하고, 토지가 늘어나면 조정금을 징수하고, 줄어들면 조정금을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지가 상승으로 줄어든 토지를 인정하지 않고 조정금 지급결정을 거부하는 토지주들이 늘면서 공부 정리가 늦어지고 있다.

특히, 땅값이 급등한 해안마을 토지주들은 합의를 거부해 ‘경계 미확정’ 토지가 증가하고 있다.

경계 미확정 사업지구는 서귀포시 법환동(1135필지), 성산읍 시흥리(1186필지), 안덕면 사계리(740필지), 표선면 표선리(581필지), 하예동(532필지) 등 5개 지구 4174필지·447만1000㎡에 달하고 있다.

제주시는 한림읍 상명리 187필지·28만8430㎡가 정리되지 않았다.

경계 미확정 지구는 경계해 있는 토지주간 합의를 볼 때까지 지적공부 정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경계 획정을 보류시키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법환동 해안에 접한 토지는 평당 500만원에 거래돼 지적재조사로 10평이 줄어도 5000만원의 손실을 본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이로 인해 단 1평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토지주가
나오면서 미합의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도 “판포리 해안 토지는 평당 200만원 이상 뛰면서 토지주간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양 행정시는 이들 해안마을에 대해 2013년 사업에 착수, 1년 만에 측량을 마쳤으나 2년이 넘도록 경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아 지적재조사 마무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법환동 등 해안마을의 경우 전체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우선 합의가 된 토지를 블록으로 묶어 공부 정리를 하고 있다.

제주시는 합의가 되지 않은 필지에 대해 수시로 현장 방문 및 토지주 면담을 벌이고 있다.

제주지역 지적재조사 대상지(불부합지)는 967개 지구, 20만273필지, 240.7㎢다. 이는 도내 전체 면적(1849㎢)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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