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 서초등학교 대형차량 통행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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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등·하교시간대 제주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대한 대형차량 통행제한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통행제한이 이뤄지는 구역은 용담기사식당에서 용두암 후문 삼거리까지 약 560m 구간이다.


제한 대항은 4.5t 이상 화물차량과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및 대형 관광버스 차량 등으로 오전 8~9시, 오후 1시30분~3시30분까지 총 3시간의 통행제한이 추진 중이다.


해당 구역의 경우 서초등학교와 제주사대부중·사대부고 등 3개 학교가 밀집해있어 총 학생 수만 2400명에 이르는데다 도로가 매우 협소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그러나 해당 구역이 제주항에서 제주서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데다 많은 화물차량들이 교통이 복잡한 신제주권보다 해안도로 운행을 선호하면서 평소에도 대형차량의 운행이 많은 곳이다.


더군다나 인근에 제주 유명 관광지인 용두암도 위치해 있어 대형 관광버스의 운행도 잦다.


이로 인해 지난해 11월 서부경찰서와 서초등학교 학부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안전한 등굣길 합동 교통캠페인 현장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등하교 시간대 대형차량의 통행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도로교통공단에 해당 구간의 통행제한 적정여부를 문의한 결과 ‘적절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오는 17일 행정기관 담당자를 비롯해 화물협회와 전세버스운송조합 관계자 등과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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