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울·국제학교 예산 편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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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종합감사 결과 계약 관리·감독 업무 소홀 지적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운영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자회사로 설립한 ㈜해울이 예산 규정을 위반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JDC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학교 운영을 맡고 있는 자회사인 ㈜해울과 국제학교인 영국 노스런던칼리지잇스쿨 제주(NLCS Jeju), 캐나다의 브랭섬홀 아시아(BHA),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SJA Jeju) 등에 대해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JDC 감사 결과 노스런던칼리지잇스쿨 제주는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해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로 편성했으나 해울은 충분한 검토 없이 이사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브랭섬홀 아시아는 교원 30명을 추가로 선발하기 위한 인건비가 부족하자 예산 전용이 금지된 퇴직 급여, 행정 직원 인건비 등에서 교원 인건비을 부적절하게 사용해 회계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관련 업무 처리와 관련해서도 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 등의 계약 시 선금보증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수령하지 않은 사례도 해울 1건, 노스런던칼리지잇스쿨 제주 3건, 브랭섬홀 아시아 5건,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 1건 등 총 10건이 적발돼 계약의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해울은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정하는 외부 강의·회의 사례금이 청탁금지법의 기준과 상이하게 정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울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준수에 대한 교육 및 행동강령 이행실태·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지 않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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