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만취상태로 운전하며 잇따라 교통사고를 낸 중국인 윤모씨(32)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40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량을 운전하다 홍모씨(60.여)가 운전하던 승용차량과 충돌한 후 100m 가량을 더 진행해 마주오던 김모씨(34.여)의 차량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두 피해차량 운전자 홍씨와 김씨는 모두 별다른 부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 당시 윤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36%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취업비자로 입국한 윤씨의 경우 체류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나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출국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출국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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