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광고 홍수 속 불법 광고물도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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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난해 11만건 적발...분양.공연 홍보 광고사 고발
▲ 제주시 공무원들이 분양을 홍보하는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고 있다.


건축경기 호황으로 불법 분양 광고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한 해 벽보 4만2841건, 전단 3만8320건, 현수막 2만5684건, 고정광고물 2753건, 배너 1559건, 에어라이트 427건 등 모두 11만1584건의 불법 광고물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분양 및 공연 홍보 등 현수막 벽보와 가로등에 배너(현수기)를 무단으로 게시한 광고주와 광고대행사에 대해 23건을 형사고발했다.

이 중 상습적으로 게시된 불법 광고물 11건에 대해 과태료 8571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또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으로 4건에 359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시는 불법 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정비계획을 보면 정비·단속을 위한 주말 기동순찰반 가동, 현수막 없는 날 운영, 현수막 수거 보상제 추진, 불법 광고물 감시를 위한 스마트폰앱 신고 활성화 등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불법·무질서와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법 광고물 제로화 운동에 나서겠다”며 “광고물 지킴이 등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해 불법 광고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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