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이인수 수원대 총장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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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이인수 수원대 총장 '징역형' 선고
사립학교법 위반도 인정…형 확정되면 총장직 물러나야

교비 횡령과 교재대금 관련 부당 회계처리 혐의로 기소된 이인수 총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립학교법을 보면 사학재단 임원의 자격박탈사유는 공무원에 준해 적용된다.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총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며,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사학에 발을 담을 수 없다.

   

이 총장에 대한 형이 이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총장은 총장직을 잃는 것은 물론 3년동안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 총장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해직교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의 대리인 선임비용 등 7천500여만원을 대학교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2013년 수원대 출판부에서 교양교재 46종 5만5천여부를 판매하고 얻은 이익 6억2천만원가량을 교비 회계가 아닌 법인수익사업 회계로 부정 처리한 혐의도 받았다.

   

이 총장 측은 "피고인이 교비 회계로 지출했다는 대리인의 선임비용은 소송비용 발생원인이 학교 운영과 관련이 있으므로 교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또 교양교재 판매 수익을 교비 회계가 아닌 법인수익사업 회계로 처리한 것은 수원대 법인 출판부에서 냈기 때문에 법인 수익사업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무죄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 돼 있는 만큼 소송비용은 대학 교비가 아닌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며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가 모두 성립한다고 봤다.

   

교양대금 부정회계 처리 혐의에 대해서도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법인 수익이 법인회계에 속하기 위해선 그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 경우 별다른 근거 없이 법인회계에 편입시켰으므로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비에 편입돼야 하는 금액이 교양대금 판매대금 전액인지, 아니면 수익만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액인 6억2천만원이 아닌 3억6천만원 정도가 부당하게 회계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이 금액에 대한 사용처가 학교 운영에 필요한 목적 외에 사용됐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 등은 지난 2014년부터 이 총장이 이러한 혐의를 포함해 40여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고발했다.

   

검찰은 수원대교수협의회 등의 고발에도 업무상횡령 등 혐의만 적용해 지난 2015년 11월 이 총장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권으로 이 총장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수원대 관계자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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