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춘광 부의장,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80세 이상 노인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춘광 부의장(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동홍동)은 12일 장수 어르신 생신 축하 지원 규정을 담은 ‘제주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공동체 문화 활성화 및 어른신 공경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수노인 생신 축하 지원 사업을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지원 대상은 만 80세 이상 노인 중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의 소형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으로 제한했다.
윤 부의장은 “장수의 섬인 제주에서 장수 어르신의 생신을 축하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마을 공동체가 잔치 등을 통해 생신을 축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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