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서 제주도 헌법적 지위 확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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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제주도 자치권 및 법적 지위 헌법 명시해야” 강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12일 개의된 3차 개헌특위 전체회의에서 제주도의 헌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헌법 개정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제주도 출범 이후 법적 지위의 모호함과 불안정성이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시도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며 “헌법 개정 시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자치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자치권이 인정되고 있다”면서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이양 방식도 개별적·열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도의 자치권과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고, 조례를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도록 해 포괄적인 입법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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