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淸廉) 실천, 자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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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연. 화북119센터 소방사
공직자가 가져야 할 여러 가지 덕목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청렴(淸廉)이 최고의 덕목이자 자질이다.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말한다.

그러나 매스컴을 들여다보면 매번 부정부패에 대한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고,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국제투명성기구(TI)에 따르면 16년 우리나라 청렴도 평가는 부패인식지수(CPI)에서 100점 만점에 56점을 받아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가운데 체코공화국과 함께 공동 27위를 차지했으며 전체 168개국 중에서는 37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많은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일부 소수의 공직자들의 부패행위로 인해 모든 공직자들이 부패 오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때문인지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비리는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커질 수 있고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의 큰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렴을 유지하고 부정, 부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단순히 법적으로 강력한 규제만이 이를 척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필자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부터 청렴의 의지를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의지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이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할 것이다. 또 개인 스스로 청렴을 실천하며, 공직사회도 앞장서 청렴의 풍토를 조성하고 나아가 모든 사회 구성원이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한다면 깨끗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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