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고등학교 10명 중 8명 근로계약서 안 써
제주지역 고등학교 10명 중 8명 근로계약서 안 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아르바이트를 하는 제주지역 고등학생 10명 중 8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도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1부터 30일까지 도내 전체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7056명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은 2762명(39.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학생은 526명(21.7%)으로 대부분의 학생(1902명·78.3%)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2014년 78.2%·2015년 80.5%·2016년 78.3% 등 계속해서 80% 안팎을 보이고 있어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유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몰랐다’는 응답이 57.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사장이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21.0%)’,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사장에게 말하기 어려워서(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아르바이트 중 부당행위 경험에 대해서는 16.3%가 있다고 답변했다.


아르바이트 중 발생한 문제로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32.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초과 근무했지만 초과수당을 받지 못했다(29.9%)’,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한 적이 있다(27.5%)’, ‘약속한 것 이외의 일을 시켰다(25%)’, ‘일을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만두지 못하게 했다(18.8%)’ 등의 응답이 나오며 청소년 고용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연수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해 학생 노동인권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 모르는 학생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학교별로 노동인권 교육을 반드시 하도록 하는 등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백나용 기자 nayong@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