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최근 관내 사망교통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최근 3년간 10건 이상의 보행자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대해 특별 관리구역으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은 제주시 용담1동 미래컨벤션센터에서 옛 삼담파출소까지 0.3㎞와 동문로터리에서 제일교 4가 어간 0.32㎞, 제주동초등학교에서 사라봉 5가 어간 0.5㎞ 등 총 3개소 1.12㎞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조해 고원식횡단보도 설치 등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며 “보행자 교통사고가 예방될 때까지 온갖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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