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항만 개발 놓고 정부 정책 '길팡질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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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건설 기본계획 고시해 개발 속도" VS 기재부 "결정된 바 없고 필요성 검토"
▲ <제주신보 자료사진>

제주시 탑동 앞바다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주신항 개발과 관련해 정부의 정책 추진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신항만개발촉진법(이하 신촉법)에 근거해 탑동 앞바다를 신항만 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제주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기획재정부는 “결정된바 없고, 필요성부터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제주신항 개발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해수부는 지난달 29일자로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2월 말까지 제주 및 동해항을 신항만으로 지정하고 2조4500억원 규모의‘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현재 제주항이 이미 포화되고 노후화되고 있어 제주신항을 조속히 개발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 크루즈 거점항만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주신항만 예정지역과 건설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달 29일 해수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도자료가 사라진 상태다.


당장이라도 이뤄질 것 같았던 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 고시가 늦어지는 이유는 기재부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수부가 신촉법으로 제주신항을 꼭 해야 한다는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느냐 아니냐는 다음 문제이고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대해서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제주신항을 신촉법에 근거해 개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셈이다.


이에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9월 항만법에 근거해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을 고시하면서 2020년까지의 제주신항 건설 계획을 일부 반영했다.


하지만 해수부와 제주도는 항만법이 아닌 신촉법으로 제주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신항만 예정지역으로 지정해 보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복안이었다. 신촉법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2030년까지의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각종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재정 투입이 가능해 진다.


제주신항을 신촉법을 근거로 신속하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기재부가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해수부와 제주도는 제주신항 개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기재부와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섣부른 정책 발표로 인해 제주 지역사회에서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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