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묵념 대상에서 제외'...국민의례 규정 개정 '논란'
'4·3희생자 묵념 대상에서 제외'...국민의례 규정 개정 '논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행자부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 순국선열, 호국영령으로 대상 제한"
4·3유족회·정치권 "이해할 수 없다, 즉각 철회해야" 반발
▲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국민의례 규정(대통령훈령)을 개정하면서 묵념 대상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으로 제한해 도내에서 치러지는 각종 행사에서 제주4·3희생자와 영령들에 대한 묵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의례 규정을 개정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된 내용에는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4·3희생자는 묵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셈이다.


제주지역에서는 국가 행사를 제외하고 모든 지방행사에서 4·3희생자에 묵념을 올리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직원조회에서도 4·3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지역사회에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윤경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에서 쓸데없이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만약 4·3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올리지 않는다면 유족회에서는 모든 행사에 불참하겠다”고 말했다.


강창일·오영훈·위성곤 등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가의 배신행위다. 국민 여론을 전혀 청취하지 않고 졸속 개정한 국민의례 규정을 하루속히 철회하라”며 “철회되지 않을 경우 제주4·3과 4·19, 광주5·18 영령들을 인정하지 않는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로 간주해 국민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4·3 희생자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정부의 조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적인 철회요구 투쟁과 더불어 강력하고 성심을 다해 4·3 희생자 추모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논평을 내고 “국가폭력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막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있는 개정안”이라며 국민의례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관련 조항이 없어 행사 참석자 중 묵념 대상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갈등과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행사 주최측이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사실 전달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훈령이기 때문에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권고 사안”이라며 “4·3추념식에서의 묵념은 당연하고, 행사 주최자가 행사의 성격을 판단해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자부에 보다 명확한 해석을 요구해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