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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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성 현대법률연구소장 前수원대 법대학장/논설위원

당면한 한 사건을 놓고, 정치권에서 설왕설래하고, 국민이 촛불시위를 하였으나, 국회의원의 234명의 찬성으로 소추결의가 되어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게 되어 있음은 온 국민이 모두 알고 있다.

현재 국무총리가 건재하기 때문에 이번사건의 경우,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을 대행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논의가 있는 것 같다.

첫 번째,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을 함에 있어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 ①헌법 등에 ‘대통령의 권한 대행자’인 국무총리가 대행할 수 있는 직무범위 내지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어떤 법적행위 또는 사실행위도 행사할 수 있다. ②탄핵은 소추 후 180일 내에 심판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면 그 기간이 더 연장될 수도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 국가존립과 안위에 관한 사태가 발생하면 그에 대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두번째,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는 그 권한 행사에서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는 견해의 주장이다. 주로 ①권한대행의 국무총리는 탄핵의 종국 결정 시까지 잠정적으로 대통령의 직능을 대행하는 것이다. ②선거에 의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지 않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장관 등 중요한 공직자의 교체임명, 남북회담의 제의, 사면 등과 같은 통치행위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볼 때 타당치 못하다. ③후에 대통령이 지위를 복귀한 후 대행자가 행한 인사(人事)·기본적 국가 정책이 대통령의 의사에 반하면, 대통령이 번복할 수 있으나, 그렇게 되면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많다는 등을 근거로 한다.

생각컨대, 양자의 견해는 모두 일리가 있다.

때로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의 적극적이고, 전국적인 조치가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의 종국 판결전에 전쟁이 발생하여 계엄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서도 적극적 조치라는 이유로 권한대행자가 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의 발생을 가정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내세워 일반적으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 어떤 권한도 행사 가능하다는 것은 오류다. 따라서 정상적인 정치 상황, 행정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 대행자가 할 수 있는 직무는 현상 유지적·소극적 조치만이 원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것이 잠정적 지위에 있는 권한대행자의 지위에 합치하는 해석이다.

적극적인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예외를 긍정하는 경우, 예를들면 국가보전·안위유지 등을 위한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선전포고, 조약체결, 계엄선포, 긴급명령·처분, 중요 사항의 국민투표에 부치는 행위, 행정 각부장관 등의 임명의 허용과 같은 사안이다.

여러 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경우가 있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의결 시 국무총리가 할 수 있는 직무범위에 대한 매뉴얼에 의하면 특별한 비상시국이 발생하지 않으면, 종전에 국무총리가 행하여오던 직무·권한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물론, 대통령이 탄핵 재판에서 탄핵이 부결되어 제자리로 복귀할 가능성 여부의 정도에 따라 판단될 수도 있겠으나, 설사 대통령이 탄핵에서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예상되더라도 중요한 결정은 다음 선출되는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일부 정치인들이 현 국무총리는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대통령이 임명하였다는 이유로 여·야 합의로 중립적 인물을 총리로 하여 그에게 불편·부당의 정치·행정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실효성이 없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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