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인명살상과 범죄악용 위험성이 높은 권총·소총·엽총·공기총과 화약·폭약을 불법으로 제조·판매하거나 사용한 사건에 대해 검거보상금을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오패산터널 총기사고와 고성 마취총 사고 등 불법총기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으나 불법총기에 대한 신고는 지난해 16건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무허가 총기 제조와 판매, 소지자 처벌의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에서 ‘3년 이상 최고 30년’까지 상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검거보상금을 마약범죄와 같은 수준으로 상향함으로써 적극적 신고로 범죄 심리 억제와 불법총기 유통단속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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