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주시 손 들어줘
제주시가 이호랜드 유원지 개발사업자에게 20억원대의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는 이호랜드 사업자인 A유한공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사는 2006년부터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B법인이 2010년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게 되자 B법인에 630억원의 장기차관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발행주식의 80% 상당인 4만8000주를 취득하면서 과점주주가 됐다.
제주시는 A사가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2014년 11월 22억4059만9670원의 취득세와 2억2405만9950원의 농어촌특별세 등 모두 24억여원의 지방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A사는 “B법인의 신탁재산은 소유권이 대한토지신탁으로 이전됐고, A사는 그 후에 과점주주가 됐기 때문에 제주시가 신탁재산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대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 신탁에 따른 비용보다 취득세 면제의 이익이 더 많은 경우 신탁과 신탁해지로 인한 취득에 대해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점을 이용해 언제든지 신탁과 해지를 반복하면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부과를 회피할 수 있게 돼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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