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제주바다의 안티에이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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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주해녀, 세계로 유영하다-공동체문화, 보편적 가치로 인정
▲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해녀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당장 해녀 수 감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물질 나가는 해녀들의 모습.

제주해녀어업이 2015년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에 선정된데 이어 지난해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제주해녀어업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등재시켜 제주해녀 3관왕을 이뤄낸다는 방침이다.


중요한 점은 등재가 끝이 아닌 시작이란 점이다.


이에 제주新보는 제주해녀문화의 현 실태를 살펴보고 앞으로 제주해녀문화를 살아있는 문화로 지속 가능하게 할 방안을 모색해 본다.【편집자 주】

 

제주해녀문화가 지난달 1일(한국시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등재는 인류문화로서의 보편적 가치를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으로 해녀 공동체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더불어 등재 이후 우리에겐 더 큰 책임감과 의무감이 주어졌다. 이제 제주해녀가 안고 있는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할 숙제가 됐다.


특히 제주해녀문화를 보존·전승하고 세계적인 브랜드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사라져가는 숨비소리=무엇보다 제주해녀의 대(代)를 잇는 것이 시급하다. 제주해녀의 대(代)가 끊긴다면 제주해녀문화의 전승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주해녀는 지속적인 수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존재 자체를 위협 받고 있다.
실제 1970년도 1만4143명이던 제주해녀는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1980년도 7804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후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며 2015년 말 기준 도내 현직해녀는 4377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504명이 감소했다. 반면 새로 가입한 해녀는 2011년 19명·2012년 14명·2013년 14명·2014년 29명·2015년 13명 등으로 5년간 모두 89명에 불과했다.


특히 해녀 수 감소뿐 아니라 해녀의 고령화는 제주해녀문화의 보존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2015년 현직해녀 4377명 중 60대 이상 고령자가 3751명으로 85.7%를 차지했으며 50대 이상은 98.6%에 달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10년 내에 제주해녀의 3분의 2가 사라진다.


제주해녀의 수 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최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위원회의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전수위원들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해녀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해녀 양성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갈 길 먼 신규해녀 양성=물론 제주도가 신규 해녀 양성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두 개의 해녀 학교가 개설·운영되며 신규 해녀 양성에 애를 쓰고 있지만 녹록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먼저 2007년 9월 제주시 한림읍 귀덕2리에 한수풀 해녀학교가 개교해 현재까지 5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하지만 전문 해녀 양성보다는 기본기 습득과 경험 축적 등 해녀 체험에 치우치는 한계를 지니며 500여 명의 졸업 생 중 10여 명의 신규 해녀를 배출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2015년 전문 해녀를 양성하기 위해 서귀포시 법환동에 법환마을해녀학교가 개설됐지만 해녀 실습과정이 연중 이뤄지지 않아 그 성과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녀학교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는 등 전문 해녀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여전히 높은 어촌계 진입 장벽=청·장년층의 해녀 지원율이 낮은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높은 어촌계 진입 장벽도 해녀 수 감소를 늦추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해녀가 되려면 수협과 어촌계 등에 가입해야 하는 데 가입 동의를 받기 쉽지 않다. 기존에 가입한 일부 해녀들이 인원수 증가로 수입이 줄어들까 우려해 새 회원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또 가입비 부담은 물론 거쳐야 하는 절차가 쉽지만은 않다.


현행 신규가입 조건을 보면 어촌계 가입 전에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가입이 선행돼야 한다.  수협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활동을 해야 하지만 사실상 해녀 희망자가 어촌계 가입 전에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신규가입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벌이가 적고, 그마저도 일정치 않은 초보 해녀에게 100~230만원의 수협 조합 출자금과 100~200만원의 어촌계 가입비를 내야하는 상황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순이 제주도 해녀문화보존·전승위원회 부위원장은 “제주바다가 젊어져야 해녀문화가 전승될 수 있다”며 “젊은 해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는 어촌계들이 있는 데 제주바다의 미래를 고려한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 내가 키운 후계자가 이 바다를 이어받아 지킨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백나용 기자 nayo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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