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제주 첫 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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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기홍 김녕농협조합장 상고 기각

지난해 3월 처음으로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제주지역 조합장 중 첫 당선 무효가 나왔다.

 

특히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조합장이 2명이나 더 있어 무더기 당선 무효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대법원은 29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은 김기홍 김녕농협조합장(56)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김 조합장은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1600여 명에게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우편홍보물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보물에는 조합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상대 후보가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상대 후보가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조합 경비 19억여 원을 편법으로 처리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김 조합장에 대해 당선 무효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김 조합장 외에도 김성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57)이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고, 홍석희 서귀포수협 조합장(54)도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상고 중이다.

 

대법원에서 이들의 형량이 확정될 경우 무더기로 재선거를 치러야 할 상황이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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