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건설업체, 관급공사 부정입찰...103억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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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업체 대표 입건

도내 한 건설업체가 자회사 2곳과 공모해 여러 건의 관급공사를 낙찰받아 100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도내 건설업체인 A사 대표 양모씨(57)와 A사의 자회사인 B사 대표 양모씨(51), C사 대표 신모씨(48) 등 3명을 입찰방해(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사는 속칭 ‘페이퍼 컴퍼니’인 자회사 2개(B사, C사)를 만든 후 2014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663건의 공사 입찰에 공동으로 참여해 낙찰율을 2배 높이는 수법으로 10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한 서귀포시지역 유휴어항 리모델링 공사 용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에 앞서 지난 21일 A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 컴퓨터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해경 관계자는 “A사는 자회와 공모해 항만건설 입찰 등에 참여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며 “현재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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