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귀포경찰서는 최근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본지 11월 17일자 5면 보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부인인 홍모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야구인의 마을’ 영농조합법인 대표로 있던 홍씨가 2014년 9월 임시총회를 통해 법인이 보유한 재산을 제3자에게 일괄 매각하는 과정에서 지하수 관정을 포함시킨 것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앞서, 서귀포시 색달동에 조성된 ‘야구인의 마을’ 입주자 8명은 조합원과 비조합원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수 관정을 자신들의 동의 없이 매각했다며 홍씨 등 3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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