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22일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으로 정해 폭설 등에 대비한 재난 대응 총력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기로 해 주목.
제주도는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체제를 강화해 대설예보 시 제설 장비와 인력 현장 배치, 폭설 시 인명 및 시설물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신속한 상황 전파, 항공기 결항에 따른 체류객 발생 시 숙박업소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
이와 관련 홍성택 안전관리실장은 “겨울철 도민과 관광객들의 피해 제로화와 불편 최소화를 목표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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