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공무원 비위 혐의 경고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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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는 제주도 소속 간부 공무원 이모씨(58)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경고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도 산하 기관 연구원장 재직 당시 전시시설 리모델링 공사 입찰공고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 공고하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5건의 비위행위로 감사위 조사를 받았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15년 7월 이씨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제주도는 그해 9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감사위원회 감사 과정에서 입찰공고 적절성에 대한 소명기회를 박탈당해 징계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무원의 징계처분에서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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