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관광지 부지 매입, 비축토지 매각 특혜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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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특혜 문제 지적해 놓고 동의안 통과...비축토지 장기임대원칙 위배 등 지적 여전

중산간 보전을 위해 사업이 중단된 애월읍 상가관광지의 부지를 제주도가 매입하고 대신해 대체 부지 형식으로 어음리 일대 대규모 비축토지를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 특혜성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상가관광지 사업 부지 매입 동의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33명 중 31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 새누리당·제주시 연동 갑)는 지난 19일 오후 당초 예정에 없었던 전체회의를 열어 상가관광지 부지 매입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행자위는 지난달 30일 열린 첫 번째 동의안 심사에서 “상가관광지 부지를 매입하고 대체 부지로 비축토지를 매각하는 것은 특혜”라며 심의 보류를 결정했었다. 더욱이 제3차 추경안에 포함됐던 관련 예산 120억원을 전액 삭감했었다.


하지만 갑자기 회의를 열어 부지 매입 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특혜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상가관광지 부지 매입 동의안이 통과되고 전액 삭감됐던 관련 예산 120억원 중 30억원이 예결위 심사에서 되살아나면서 상가관광지 부지를 매입하고 대체 부지로 어음리 일대 비축토지를 매각하려는 제주도의 계획은 현실화되게 됐다.


하지만 특혜성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상가관광지 전체 사업부지(36만㎡) 가운데 사업자가 소유한 사유지 18만8900㎡를 120억원에 매입하고, 대신 어음리 비축토지 29만3200㎡를 사업자에게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 대상 비축토지는 2009년에 122억4200만원에 매입됐고, 현재 매각가격은 284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르면 이달 중 비축토지위원회를 열어 어음리 비축토지 매각을 논의할 계획이다. 비축토지는 공유재산과 달리 도의회의 동의 절차 없이 비축토지위 심의를 거쳐 매각 또는 매입을 결정할 수 있다.


제주도는 상가관광지가 이전부터 추진돼 왔지만 중산간 보전 원칙에 따라 사업이 중단돼 사업자 측이 불이익을 받게 됐고 이에 따라 대체 부지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비축토지는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매각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환매조건, 개발 사업에 따른 고용, 지역업체 참여 등을 철저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업자가 소유한 상가관광지 부지 18만8900㎡보다 훨씬 큰 규모인 29만㎡를 매각하고, 상가관광지 부지 매입과 비축토지 매각을 연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제주도가 비축토지 관리 강화를 위해 내세운 장기임대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비축토지 매각과 관련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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