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48)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강모씨(63)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씨는 4·13 총선 앞 둔 지난 3월 30일 서귀포시 태평로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를 이용해 고교 동문인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2만9000여 건의 문자메시지를 고교 동문과 남원읍민 등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고교 총동창회 회장 출신인 강씨는 지난 4월 8일부터 12일까지 2회에 걸쳐 현씨와 함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 1만6000여 건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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