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국도.우회국도, 국비 지원 의무화 성사 여부 주목
옛 국도.우회국도, 국비 지원 의무화 성사 여부 주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강창일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구국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금 지원도

제주지역 옛 국도 및 국도 요건을 갖춘 지방도에 대한 국비 지원 의무화가 추진,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국도에서 지방도로 전환된 구(舊)국도, 일반국도 등의 요건을 갖춘 지방도의 신규 개설 및 확장·포장 사업비의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강창일 의원에 따르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국토관리청이 관리하던 5·16도로(11호선), 일주도로(12호선), 중산간도로(16호선), 평화로(95호선), 1100도로(99호선) 등 기존 국도 5개 노선(총 453㎞)이 모두 지방도로 전환된 가운데 다른 지역의 국도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은 구국도 건설 또는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임의규정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와 국비 지원의 유무 및 범위 해석 차이에 따라 지원 축소 또는 중단으로 도로의 신규 개설 및 확장·포장 사업을 지방비로 충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해당 국도 부지가 도로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용한 경우 보상금 또한 지방비로 충당해왔다.

 

이로 인해 현재 제주도는 올해 기준 338억원에 달하는 구국도의 유지·관리비와 연간 수억원에 달하는 구국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금 등 재원 조달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현행법은 일반국도의 요건을 갖춘 지방도의 경우 중앙정부가 건설 또는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존 국도를 대체하기 위한 우회도로(우회국도), 국가간선도로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국도 중 일부 구간을 지정하는 도로(지정국도)의 요건을 갖춘 지방도의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관내 구국도와 일반국도의 요건을 갖춘 지방도뿐만 아니라 우회국도 및 지정국도의 요건을 갖춘 지방도의 건설 또는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중앙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구국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금도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현행 구국도 우회도로 2개 노선 및 앞으로 건설할 우회도로와 지정도로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타지역과의 역차별을 없애고, 제주도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