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보전지역 등급 변경(안) 대폭 손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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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도위, 등급 변경 동의안 가결...부대조건 통해 등급 조정 재검토 주문

속보=제주특별자치도가 수립한 관리보전지역 등급 변경(안)이 대폭 손질된다.


관리보전지역은 한라산국립공원과 도시지역,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 생태계,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되는 용도지역으로, 등급(1~5등급)에 따라 행위제한이 달라진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새누리당·제주시 연동 을)는 15일 제주도가 제출한 ‘관리보전지역 등급 변경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면서 대폭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부대조건을 명시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관리보전지역 등급 변경 동의안은 관리보전지역 총괄면적이 기존 1257㎢에서 1258.8㎢로, 1.8㎢ 가량 증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지하수보전지구는 1등급이 8.109㎢ 증가되고, 생태계보전지구는 1등급이 2.952㎢, 2등급이 67.860㎢ 늘어난다. 또한 경관보전지구도 2등급이 79.686㎢ 증가된다.


하지만 관리보전등급 1·2등급에서는 사실상 건축행위 등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반발도 우려(본지 12월 12일자 1면)되고 있다.


이날 열린 환도위 심의에서도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와 충분한 사전 정보제공, 불합리한 등급 조정 등의 문제가 집중되기 됐다.


이에 따라 환도위는 부대조건을 통해 생태계보전지구인 경우 등급이 과도하게 상향 조정돼 주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고 기존 훼손지와 대규모 개발사업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에 따라 2단계 이상 상향되는 지역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3등급지역이 2등급지역으로 상향돼 재산권 행사가 극히 제약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등급 조정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5등급은 4-2등급까지, 4-2등급은 4-1등급까지, 4-1등급은 3등급까지를 최고 상향등급으로 조정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등급 상향지역에 대해서도 재검토하도록 했다.


지하수보전지구는 배수개선 사업, 저류지 조성 사업에 따른 주변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재조정을 주문했다.


또한 경관보전지구인 경우 오름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지역 중 산지 또는 초지전용을 받아 농지원부가 발급된 토지에 대해서는 3등급 이하로 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4·3 이후 마을이 소실된 지역은 현지 여건을 고려해 오름경계 조정 및 오름권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보완사항에 대해 상세히 보완해 다시 도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서 등급 변경을 최종 확정해 고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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