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인상돼 올해보다 109만원 늘어...공무원 보수인상률 적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가 10대 의회 들어 3년 연속 인상된다.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태석,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월정수당을 3%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연간 1800만원)로 구성된다.
내년도에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올해 3660만원보다 3% 증가한 3769만8000원(월 314만1500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포함할 경우 내년에 도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연간 5569만8000원으로 늘게 됐다. 이는 올해 5460만원보다 109만8000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제주도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는 이에 앞서 10대 의회 출범 직후인 2014년 11월 10대 의회가 종료되는 2018년까지 4년 동안 도의원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해 인상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의원 의정비는 2015년 5326만3000원에서 2016년 5460만원, 2017년 5569만8000원으로 3년 연속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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