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더기 있는 멸치액젓 제조한 수협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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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가 38억원 상당 압수…담당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입건

구더기와 이물질이 있는 비위생 멸치액젓을 제조한 수협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과 합동 점검을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시 모 수협 과장 강모씨(53)를 입건하고 멸치액젓 950t(시가 38억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수협에서 멸치액젓 제조·가공 업무 책임을 맡은 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멸치액젓 제조·가공 과정에서 선별이나 세척작업을 제대로 거치지 않는 등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구더기 등 해충을 발생하게 하고 비산먼지 등 이물질이 액젓에 유입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멸치액젓 제조·가공 중 멸치 선별작업과 세척을 거치지 않았고, 보관탱크에 이중밀폐장치나 방충망 등 해충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경찰은 이 멸치액젓이 인체에 유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전량 폐기처분 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지난 7일자로 관할관청인 서귀포시보건소에 이 수협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구더기가 있는 멸치액젓은 다행히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4조와 94조에 따르면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조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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