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자테이블게임 관리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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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준 26일까지 행정예고…원격접속 규제·기구 설치 제한 등 담아

제주특별자치도가 IT기술과 테이블게임이 접목된 새로운 형태의 전자테이블게임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련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전자테이블게임 운영기준’을 마련해 지난 5일부터 행정예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카지노전자테이블 운영 기준에 따르면 완전 자동 전자테이블게임기구는 카지노사업자가 허가받은 영업장 면적의 10분의 1을 초과해 설치할 수 없다.


딜러가 운영하는 전자테이블게임기구는 딜러가 사용하는 마스터 터미널 1대당 플레이어 터미널 30대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완전 자동 전자테이블게임기구와 딜러 운영 전자테이블게임기구, 슬롯머신과 비디오게임 같은 전자게임기구를 모두 설치하고자 할 때는 허가받은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게임방법과 배당금액표는 고객이 볼 수 있도록 플레이어 터미널 화면에 표시하는 등 전자테이블게임기구의 규격 및 기준과 프로그램 저장장치의 기준도 설정했다.


원격접속은 전자테이블게임기구의 치명적인 오류를 복구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경로를 통해 연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권한이 없는 사람은 주전산기나 운영시스템(운영체제 등)에 접속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원활한 영업활동과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해 바우처교환소, 중앙금고, 카운터룸, CCTV 시설 등을 갖추도록 했다.


제주도는 오는 2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2017년 1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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