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기부채납 금지...난개발 차단 효과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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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9월 지침 마련후 신청 1건도 없어…중산간 개발행위 방지

제주시가 지난 9월부터 공동주택 신축 목적으로 개설하려는 도로를 기부 받지 않으면서 중산간 난개발 차단에 한 몫을 하고 있다.

현행 조례는 공동주택(다가구·타운하우스 등) 신축 시 일정 너비의 도로(진입로)가 있어야 한다. 도로 기준 폭을 보면 ▲6m(10~29세대) ▲8m(30~50세대) ▲10m(50세대 이상)를 확보해야 한다.

시는 도로 기준이 미달되면 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해 도로를 넓혀서 기부채납할 경우 건축 허가를 내줬다.

이 같은 허점을 노린 기획부동산 등은 도로 기부채납 방법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왔다.

이로 인해 중산간 자연녹지와 관리지역도 공동주택이 우후죽순 들어섰다. 특히 기부채납 한 기존 도로를 추가 연장하면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불러왔다.

실례로 중산간지역에 있는 농로는 대부분 폭이 3m에 불과해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없었다.

그러나 개발업자들은 농로 주위에 있는 자투리땅을 사들여 도로 폭을 6m로 넓혀 공동주택을 짓고 분양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려왔다.

제주시는 기부채납 된 도로는 물론 연장선상에 있는 주변까지 난개발로 몸살을 앓음에 따라 지난 9월 19일 기부채납을 빙자한 개발 행위를 금지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제주시지역 도로 기부채납은 2013년 13건, 2014년 23건, 2015년 47건, 올해 8월 말 현재 68건 등 해마다 증가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지침을 시행함에 따라 지난 9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기부된 도로는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제주시 지침에 따르면 도로 기부채납 조건은 지목 상 ‘도로’와 ‘대지’에만 국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과수원·임야 등 자투리땅을 매입해 개설한 도로는 받지 않고 있다.

단, 주거 형성 목적으로 조성된 취락지구에 한해서 도로 개설에 따른 기부는 수용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로를 기부받지 않는 지침에 대해 건축사협회와 건설협회 등에 사전에 알려주고 설명회를 가졌다”며 “건축사들이 지침을 알게 되면서 도로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건축계획서나 설계서를 접수하는 일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자가 그동안 공동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개설한 도로를 기부채납하면 공공도로로 편입된다. 제주시는 기부받은 도로에 대해 해마다 예산을 들여 보수와 관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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