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지역 자동차 첫 37만대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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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증명제' 시행 앞두고 연말 차량 구입 크게 늘어
▲ <제주신보 자료사진>

올해 제주시지역 자동차 등록 대수가 사상 처음으로 37만대를 넘어섰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11월 말 현재 자동차 대수는 37만1540대다. 이를 일렬로 주차(승용차 5m 기준)하면 제주도 해안선(253㎞)을 일곱 바퀴나 돌게 된다.

제주시지역 자동차 증가 현황을 보면 2013년 25만8864대, 2014년 30만4728대, 2015년 34만8784대로 해마다 4만5000여 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경차와 전기차를 제외한 모든 승용차를 구입하려면 자기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증명제를 시행하면서 올해 차량을 구입하려는 시민이 늘고 있다.

실례로 지난 10월 1108대, 11월에는 2175대의 차량이 증가했다.

올 들어 1일 평균 69대의 차량이 증가했지만 11월 한 달 동안에는 매일 72대씩 늘어났다.

이는 내년부터 차고지 증명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올해 내로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시민들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올 들어 11월 말 까지 승용차(자가용) 크기별 구입 현황을 보면 중형 12만6983대(48%)로 가장 많았고, 대형 6만564대(22.9%), 소형 4만4389대(16.8%), 경형 3만2504대(12.3%) 등 순을 보였다.

용도별로는 비사업용이 26만4440대(72%), 사업용이 10만7100대(28%)로 나타났다.

한편 내년부터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시행으로 단독주택은 집 마당에 가로 2.3m, 세로 5m의 자기 차고지를 설치해야 구입한 차량을 등록할 수 있다.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공동주택 거주자는 반경 500m 이내에 사설 주차장 또는 나대지를 임대해야 한다. 나대지에는 자부담으로 자갈 또는 시멘트를 깔고 주차구획선을 그려야 차고지로 인정받는다.

단, 경차와 전기차는 증명제에서 제외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경차와 전기차를 제외한 전 차종을 대상으로 19개 동지역에서 차고지 증명제가 실시되면서 자동차 증가세가 완만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차고지 증명제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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