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제주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 영구 선적 유망어선 Y호(83t·승선원 16명) 등 2척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Y호 등은 7일 오전 9시25분께 제주시 차귀도 서쪽 약 156㎞(한중어업협정선 안쪽 14㎞) 해상에서 조기 등 잡어 3750㎏을 포획하고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총 4650㎏의 어획물을 포획한 후 조업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선박서류도 비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Y호 선장 왕모씨(45)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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