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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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공무원 한모씨(52)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한씨는 2014년 4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강모씨(45)의 A영어조합법인이 자기자금 부담 능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보고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가 보조사업 자부담비로 투입된 15억5000만원 가운데 7억5900만원을 통장에서 인출해 썼는데도 자부담비가 충분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결재를 받았다.

 

재판부는 “한씨가 위법·부정한 편의를 업자에게 제공해주고 식사와 승마비용을 받았지만 자부담금이 다시 입금됐고 보조사업도 마무리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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