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현경대 전 의원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현경대 전 의원 무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19대 총선 직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경대(77) 민주평통 전 수석 부의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현 전 부의장은 2012년 4월 9일 황모씨(58·여)의 지시를 받은 조모씨(58)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허경호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부의장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직접적인 증거로 돈을 전달했다는 조씨의 진술을, 이를 보강하고자 돈 전달을 지시한 사업가 황씨의 진술을 제시했지만 조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배달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조씨가 현 전 부의장을 선거사무실에서 만나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조씨는 선거사무실의 구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9일 이 사건을 수사한 뒤 양형 기준에 따라 현 전 부의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현 전 부의장은 “결백을 밝히겠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