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내년 1월까지 창고를 불법 개조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현황을 전수 조사하기로 하면서 중산간 일대에 있는 창고를 고쳐서 숙식을 하는 일부 서민들은 갈 곳이 없는 상황.
그동안 시에 접수된 신고에 따르면 오라동과 아라동 등 중산간 일부 마을에선 하수도를 연결하지 않아도 되는 창고를 지어 놓고는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나 단속에 고민.
시 관계자는 “창고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주방과 방을 꾸며서 거주를 하게 되면 건축법 위반행위에 해당 된다”며 “원상복구를 해야 하지만 서민들에게는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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