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합격 명목 금품수수 주장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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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보디빌딩협회 임원 성명서…3년 전에도 음해·허위사실 제기

속보=통합 제주특별자치도보디빌딩협회 임원 K씨가 생활스포츠지도자 2급 합격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주장(본지 12월 1일자 12면 보도)을 반박,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보디빌딩협회와 K씨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현창헌 전 제주도보디빌딩 생활체육협의회 임원 등이 제기한 주장이 “사실도 아닌 일을 이슈화시켜 통합 보디빌딩협회를 흔들려하는 것”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생활스포츠지도자 시험 심사위원인 K씨는 자신이 시험에 합격시켜주겠다며 양모씨 등에게 100만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현재 시험 제도에서 ‘불필요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K씨는 “작년부터 바뀐 실기문제는 주관 단체 홈페이지에 예상문제를 공개, 운동할 줄 아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도록 해 합격률이 90% 이상”이라며 “예전 보디빌딩협회 이사로 같이 활동했던 양모씨는 미스터제주 출신으로 실기 지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K씨는 또 이번에 논란을 제기한 이들이 3년 전에도 자신을 음해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K씨는 “도보디빌딩협회 새 집행부가 구성됐을 당시 임원으로 합류하지 못한 이들이 불만을 품고 자신이 대한보디빌딩협회에 200만원 뇌물을 주고 아시아보디빌딩연맹 심판자격증을 취득했다고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K씨는 이어 “당시 조사 결과 무혐의로 판명됐지만 협회가 내분과 자리싸움 등으로 비쳐질까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협회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생활체육협의회 소속인 이들이 임원으로 들어오지 못하자 자신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씨는 “이번 만큼은 적극 법적 대응하겠다”며 “해외 대회 일정 후 오는 15일께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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