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여고생 성희롱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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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등굣길 여고생들을 성희롱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60)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4월 5일 오전 6시55분께 제주시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여고생 3명에게 “같이 자자”는 등의 성희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희롱한 내용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강간치상죄 등으로 3차례 징역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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