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지도자 합격 명목으로 금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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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보디빌딩 생활체육 임원 주장…당사자 "협회에 불만 품고 음해" 반박

통합 제주특별자치도보디빌딩협회 임원 K씨가 생활체육지도자 2급 합격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K씨는 “단체 통합 과정에서 밀려난 전 보디빌딩 생활체육협회 임원들이 만들어낸 음해”라고 즉각 반박했다.


현창헌 전 제주도보디빌딩 생활체육협의회 임원 등 2명은 3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K씨는 국가자격증인 보디빌딩 생활체육지도사 2급 시험 심사위원이다.


현씨는 “K씨가 지난 4월 자격증 취득을 문의한 양모씨 등에게 필기시험 50만원, 실기시험 50만원 등 1인당 100만원을 요구했다”며 “양씨의 지인 중 1명은 이전에 고씨에게 100만원을 입금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현씨는 이어 “K씨에게 돈을 준 사람은 실제로 자격증을 취득했다”며 “생활체육지도자 시험에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씨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K씨는 “그런 주장을 하는 현씨, 양씨 등은 모두 전 보디빌딩 생활체육협의회 임원들”이라며 “단체가 통합되면서 임원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나와 협회에 불만을 품고 음해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K씨는 금품 요구 주장에 대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개인 트레이닝과 지도자 자격증 대비 필기시험 준비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100만원을 내게 줬다는 사람은 근막통증으로 개인 트레이닝을 12회 받는 조건으로 수업료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K씨는 이어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은 필기문제가 중앙에서 시험 당일에 내려오고, 실기 포즈는 시험장에서 추첨으로 뽑는데 어떻게 내가 합격시켜 주겠다고 말하겠느냐”고 말했다.


현씨 등은 K씨가 금품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주지방검찰청에 제출,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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