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등 13곳은 道체육회 회원단체로서의 권리·의무 보장 못받아
우여곡절 끝에 통합 작업을 마감한 체육 종목단체들이 모여 첫 사무국장 회의를 개최했다.
통합 작업은 끝났지만 63개 종목단체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회원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니는 정회원 단체는 46개로 정리됐다.
도체육회는 29일 오후 도체육회관 세미나실에서 종목단체 통합 마감 이후 첫 회원종목단체 사무국장 회의를 열고 청렴 제주 체육 업무 편람, 제51회 도민체전 종목별 참가 요령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63개 종목단체 사무국장이 참석했지만 단체 자격은 종목별로 정회원, 준회원, 인정단체, 결격단체로 제각각 달랐다.
회원종목 단체 통합 마감 결과, 카누ㆍ택견ㆍ세팍타크로ㆍ플라잉디스크 등 4개 종목단체는 도체육회 회원단체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지만 대회 지원 등 일정 부분에 제한이 있는 준회원 단체로 지정됐다.
라켓볼ㆍ피구ㆍ특공무술 3개 종목단체는 도 단위 종목 대표성만 갖고 도체육회 회원단체서의 권리와 의무는 없는 인정단체다.
수영은 기간 내 회장 선출 등 통합 작업을 마치지 못해 도체육회의 관리를 받는 결격단체로 지정됐다.
수영과 공수도ㆍ합기도ㆍ프리테니스ㆍ낚시ㆍ전통선술ㆍ티볼ㆍ걷기ㆍ킥복싱ㆍ플로어볼 등 총 10개 종목단체가 결격단체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결격단체는 내년 9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그동안 단체 정비 작업 등 정상화 조치가 이뤄지면 회원단체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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