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년부터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에 따라 집 마당에 폭 2.3m, 길이 5m의 자기 차고지를 갖출 수 있도록 세대 당 최대 500만원의 공사비 지원하고 자부담은 10%로 완화할 방침.
제주시가 2001년부터 시행한 자기 차고지 사업은 지금까지 총 9억7200만원을 투입해 1153면을 조성했고 내년에는 2억원을 들여 100면의 차고지를 설치, 증명제 확대 시행에 대비.
시 관계자는 “경차와 전기차를 제외해 차고지가 없으면 등록을 못하는 만큼 자기 차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희망자는 12월 15일까지 읍·면·동에 신청을 해 달라”고 당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